정부는 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을 1년 연장한다.
2025.12.26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버스와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운수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연장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버스·택시 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